안녕하세요^^
프라임전동지게차 입니다.
오늘은 #고위험군개선사업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지원품목이 늘어 났습니다.
전동지게차 / 컨베이어 / 크레인 흔들림 방지 입니다.
신규지원품목
1. 3ton 미만 전동지게차(인체감지충돌 예방장치 설치조건)
2.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 필한 제품 한)
3.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지원대상
1.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2.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건설업 제외)
지원한도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지게차 지원 관련 문의(지게차만 문의 받습니다.)
1533-9889
010-9223-9988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품목(3개품목) 보조지원 지침
전동지게차(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필수 설치조건)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지원제외대상
➊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➌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400**)인 경우,
➍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 되지 않은 자,
➎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 등
(지원품목) 전동 지게차(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전동지게차(입식·좌식)로서, 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를 부착한 3톤미만 전동지게차에 한함(보행식 제외)
지원불가 - 보행식지게차
지원가능 - 전동지게차(카운터밸런스 및 리치형) 인체감지충돌예방장치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옮기는 지게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동지게차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설치조건)
1.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 ※ 단, 중고품 제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름
3.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에 限)
- 작업장 내 지게차 전용통로가 투자완료 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좌석 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지원제외대상
➊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➌산재 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400**)인 경우,
➍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 되지 않은 자,
➎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 등
(지원품목)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고정식)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를
대상으로 함(단, 이동식은 제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설비에 한하여 보조지급(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까지 자율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출)
- 자금신청 시 투자계획 확인* 대체를 위한 자료[참고] 제출 필요
* 교체대상 기기의 전면사진 및 명판 사진(소실되었을 경우 생략 가능) 첨부
- 컨베이어 교체(기존용량의 150% 이내 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투자
완료 확인 요청 시 “폐기 설비 증빙” 제출 필요(미제출 시 결정 취소)
* 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또는 노후화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
(KCs)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불가 - 이동식 컨베이어
지원가능 - 고정식 컨베이어
※바퀴가 달린 이동식 컨베이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
(고정식)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안전인증ㆍ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 별표2 제6호에 따름
2. 자율안전확인고 대상품(고정식)에 한하여 지원
- 롤러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3. 미신고 또는 노후화 컨베이어를 자율안전확인신고된
설비로 교체 설치
- 기존용량의 150% 이내의 설비로 지원
- 투자완료 시 기존설비 폐기확인(미확인 시 지원불가)
※ 기존설비 폐기 사실을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
4. 「컨베이어 안전조치기준」에 따름[첨부1]
5.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가격기준)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이상, 최저가격)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사후관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
(투자완료 시 추가 징구서류)
- ①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②컨베이어 폐기설비 증빙사진
컨베이어 안전보건조치 기준
1. (적용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력전달부 덮개) 컨베이어의 동력전달부 또는 벨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덮개 또는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장치) 컨베이어에는 이상작동 시 동작부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운전조작이 초기상태로 되는 비상정지장치를 작업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조치)
- 사용 중 정전․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플렉시블(Flexible) 롤러컨베이어를 2대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 연결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벨트 또는 풀리에 점착하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에는
벨트 클리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동식 컨베이어는 접지를 하거나 접속되는 전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
장치(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5. (조작장치)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치 등은 이들 장치를 고정하는 조치가 확실하여야 하며, 기
복장치는 불시 하강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옆면에서만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6. (주요사양 등의 표시) 컨베이어의 보기 쉬운 장소에는 컨베이어의
폭, 최대 조절높이, 정격하중, 운반속도 및 원산지, 제조사, 형식(모델)
번호, 제조일(월) 등을 표시한 제품의 명판을 인쇄 또는 각인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지원제외대상
➊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➋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➌산재 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400**)인 경우,
➍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 되지 않은 자,
➎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➏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 등
(지원품목)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 적합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 크레인 구매 비용은 미지원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
(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가격기준) 원가계산(검토)보고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지원금액)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지원
* 부가세는 지원 불가. 클린인정 및 고위험개선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
(사후관리)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품목으로 3년 적용
(투자완료 시 추가 징구서류)
①크레인 안전인증 재인증서, ②안전인증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기타사항(공통)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산업단지포함) 신청개시 공고”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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